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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닷페이는 해외 카드로 분류되므로, 건당 $600(약 80만원) 이상 사용 시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며, 연간 합산 $10,000(약 1,300만원) 이상 사용 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. 또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월말 기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(FBAR)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소액 생활 결제 수준이라면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는 없지만, 고액 사용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